[221698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 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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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가 R&D 연구비 부정사용·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상향(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해 ‘세금이 새는 구조’를 줄이려는 개정안
제재 강화가 ‘연구비 집행 실수/해석 차이’까지 위축효과를 낳으면, 연구현장에서 영수증·정산 중심의 방어적 운영(행정비용 증가, 도전적 연구 회피)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 R&D에서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더 강하게 하고,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이 고발·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세금 누수와 연구윤리 훼손을 줄여 ...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엄단하고 연구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R&D 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