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0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보고와 정보 수집ㆍ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별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의료기관 차원의 개선활동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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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추가 조사 필요’ 사고에 대해 원인조사(근본원인 분석 등)를 수행할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단순 ‘보고→종결’이 아니라 ‘조사→개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듦
‘추가 조사 필요’ 판단 기준이 법문상 추상적이면, 조사 착수/범위가 들쭉날쭉해지거나 특정 사건에 여론·정치가 개입했다는 불신이 생길 수 있음(조사 독립성·절차적 통제 장치 필요)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를 ‘보고’에서 끝내지 않고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필요 시 심층 조사하고, 병원이 재발방지 개선활동을 이행하도록 유도·지원하는 체계를 신설합니다. 대신 조사자료는 책임추궁·재판 증거로 쓰지 못하게...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이 법안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한계인 '보고 후 후속 조치 미흡'을 해결하고, 의료사고 관리 체계를 선진국형(원인 규명 및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특히 조사 자료의 증거 능력 배제 조항은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