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친족 특례는 국가가 친족에게 범인을 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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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형법 제155조는 친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해도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적용함.
'적극적인 증거인멸'의 정의가 모호하여, 단순한 메모장 삭제와 복잡한 데이터 삭제의 경계가 법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국민들의 사법 정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 친족 특례의 근본적인 취지(가족 간의 조화)는 유지하되, '공무원의 직무 이용', '중대범죄', '적...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이 법안은 현행 친족 특례의 한계를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 이용, 중대범죄, 적극적 증거 인멸 경우에 대해 예외를 두어 사법 정의와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 개선안임.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주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