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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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규제 중심’에서 ‘민·관 협력 + 인센티브 중심’으로 산업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자발적 선언, 경쟁입찰 기반 지원, 금융·세제 지원 패키지)를 법률에 체계화
지원이 ‘자발적 선언 기업/경쟁입찰 선정 기업’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서류·평가 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은 탈락하고 대기업·중견 위주로 쏠리는 ‘지원 편중’ 위험(결과적으로 하청단가 압박·구조조정이 시민 생활비로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산업부가 주도해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순환경제 전환을 금융·세제·R&D·사업장 구축 지원으로 촉진하고, 이를 5년 계획과 위원회, 전담 진흥원 설립으로 상시화하려는 전부개정안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기존 규제 중심의 환경 정책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 중심의 '그린전환' 체계로 개편하려는 미래지향적인 의안입니다. 단기적인 국민 체감도는 낮고 상당한 국가 예산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