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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3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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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89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ㆍ개선, 사회보장제도의 신설ㆍ변경 등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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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정비계획→사회보장위원회 심의·확정→예산·시책 반영’으로 연결해, 그동안 관행에 의존하던 정비를 제도화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비(통합·폐지)’가 실제로는 현금·서비스 급여의 축소나 자격 강화로 귀결될 수 있어, 시민 입장에서는 ‘중복 정리’가 ‘혜택 줄이기’로 체감될 위험이 큼(특히 지방 자체복지, 소규모 맞춤형 사업)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복지부가 2년마다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를 조사하고, 중복이 확인되면 정비계획을 만들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뒤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비 절차의 법제화’입니다. 복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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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9
형평성 5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시도입니다. 복지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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