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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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키즈카페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제외됨.
키즈카페의 정의(유료 여부, 면적 기준 등)가 모호하여 소규모 가정 놀이방이나 대형 마장형 놀이시설과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키즈카페'와 '발달재활기관'을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금지 대상 기관에 포함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의도입니다. 시민들은 자녀가 다니는 키즈카페나 놀이시설에서 학대 전력이 없는 인원이 근무...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과 접촉이 빈번한 민간 시설(키즈카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아동관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취업 금지 명령의 범위를 확대한 의안입니다. 기존 사각지대를 메워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