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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15
제안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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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0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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