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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8
제안일: 2026. 5. 21.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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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법안 웹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함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에서 국가의 과도한 통제 및 간섭이 발생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법적 조치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을 배분받게 함으로써, 응급실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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