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content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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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분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명확히 함
민간 위주의 의료체계에서 국가의 과도한 통제 및 간섭이 발생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구조를 세분화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법적 조치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성과에 따른 예산을 배분받게 함으로써, 응급실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존 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운용 구조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국가의 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줄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