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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97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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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는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 포함) 내에 묘지, 화장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해역 내에는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운영되어 온 노후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이 다수 존재...

법안 웹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법상 환경관리해역 내 장사시설 설치 제한 규정의 예외 조항 신설
해당 해역 인근의 환경오염 방지 대책 부족 시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환경관리해역 내에 위치해 있으나 법규상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 장사시설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과거의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해 온 시설들이 시간의 흐름으로 낡고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환경 보호와 실질적인 시설 관리라는 상충하는 가치 사이에서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행정 개선형 법안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없으며, 효율적인 자원 관리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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