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20]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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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자율방범대원이 순찰·귀가동행·취약지 점검 등 활동 중 부상/사망하면 국가·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안 제14조제2항 등)해 ‘무보상 봉사’의 위험을 줄임
재정부담의 ‘지속가능성’ 문제: 보상금·치료비 지원이 확대되면 지자체 예산(특히 재정자립도 낮은 지역)에 상시 부담이 되고,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다시 벌어질 수 있음(결국 ‘치안 안전망’도 지역 격차로 체감)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지자체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자원봉사 기반 치안협력의 ‘안전망 공백’을 메우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지역 순찰·...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시민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타 봉사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치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산 소요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