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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09
제안일: 2026. 5. 18.
발의자: 주호영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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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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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외 13명
군 공항 이전 방식을 기존 '기부 대 양여'에서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
국가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전국적인 예산 갈등 심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중단 위기에 처한 군 공항 이전 사업(대구, 광주, 수원 등)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민간 투자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5
The proposal is a pragmatic solution to a stalled infrastructure deadlock, prioritizing regional public well-being o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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