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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8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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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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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임시국회 소집 공고(현행 1일 전) 없이도 ‘즉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 국회의 대응 시간을 사실상 ‘0시간’에 가깝게 단축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즉시 집회’ 요건(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 등)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실제로는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적 명분으로 빈번하게 임시국회를 여는 ‘상시 비상정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도록 해, 비회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응 공백(최소 1일)을 없애려는 절차 개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위기 시 국회가 더 빨리 작동해 권력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긴급 정지 버튼'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1일 공고' 규정이 긴박한 쿠데타나 위헌적 계엄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공백이 될 수 있음을 12.3 사태가 증명했으므로,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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