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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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임시국회 소집 공고(현행 1일 전) 없이도 ‘즉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해, 국회의 대응 시간을 사실상 ‘0시간’에 가깝게 단축합니다.
‘즉시 집회’ 요건(국가비상사태·계엄 선포 등)의 범위가 넓거나 불명확하면, 실제로는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적 명분으로 빈번하게 임시국회를 여는 ‘상시 비상정치’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계엄 선포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임시국회를 ‘즉시’ 열 수 있도록 해, 비회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대응 공백(최소 1일)을 없애려는 절차 개정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위기 시 국회가 더 빨리 작동해 권력 ...
3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긴급 정지 버튼'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1일 공고' 규정이 긴박한 쿠데타나 위헌적 계엄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공백이 될 수 있음을 12.3 사태가 증명했으므로,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