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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02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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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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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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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범위를 ‘후유장애 재활’ 중심에서 ‘사고 직후 응급의료’까지 넓혀, 골든타임 내 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법에 ‘응급의료 확대’만 두고 인력·시설·재원(응급의학과 전문의, 24시간 당직, CT/수술실/중환자실, 구급대 연계 등)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름만 응급’이 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하던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후유장애 재활’에서 ‘사고 직후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경기 동부권의 응급의료 취약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존 공공의료 자원(국립교통재활병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재활 중심의 병원 기능을 응급의료까지 확장함으로써 사고 직후의 처치부터 재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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