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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3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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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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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TAC(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가 제출하던 ‘어획·양륙 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떼어내어(이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려는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제 법안(「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이 통과·시행되지 않거나, 보고·제재 설계가 느슨하게 수정되면 ‘보고 의무는 옮겨가는데 처벌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규제의 실효성 저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TAC 준수자에게 부과되는 어획·양륙 실적 ‘보고 의무’와 그 제재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빼고, 별도 제정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으로 옮겨 법체계를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8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연계 법안으로,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적지만, 국가의 수산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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