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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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TAC(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가 제출하던 ‘어획·양륙 실적 보고’의 법적 근거를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떼어내어(이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려는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전제 법안(「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이 통과·시행되지 않거나, 보고·제재 설계가 느슨하게 수정되면 ‘보고 의무는 옮겨가는데 처벌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규제의 실효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TAC 준수자에게 부과되는 어획·양륙 실적 ‘보고 의무’와 그 제재 규정을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빼고, 별도 제정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으로 옮겨 법체계를 정리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 쟁...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연계 법안으로, 법률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행정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적지만, 국가의 수산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