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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6
제안일: 2026. 7. 27.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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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8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

법안 웹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스마트농업(스마트팜) 시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장비 결함,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한 농업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산업계(장비업체, 시공사)에 유리하게 편중될 경우, 농업인의 불만이 상쇄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하자, 수명 단축, 효율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담 조정기구를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계약 관계가 복...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스마트농업 산업의 성숙기에 필요한 분쟁 조정 기구를 신설하여 농업인 보호와 산업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명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높으며, 과도한 규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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