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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3
제안일: 2026. 9. 4.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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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

법안 웹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직권 신청 허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직권 신청 시 개인정보(금융정보 등)의 과도한 수집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신속한 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하고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복지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긍정적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 없는 직권 신청과 금융 정보 제공 확대는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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