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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02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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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 등록말소 등을 하는 등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형평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강사와 현직 교사들 사이에 대규모 문항 거래 사례가 발생하면...

법안 웹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의 문항 거래 행위 금지 및 처벌 명문화
소규모 학원 및 교습소의 행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폐업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직 교사와 유명 강사 간의 '문항 거래'가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사교육 시장 전반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문항 거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교육 시장 내 부도덕한 거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으로, 국가 기관이 사상이나 표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경제·사회적 정화 조치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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