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51] 소비자집단소송법안 김남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결함, 허위ㆍ과장광고,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하나의 불법행위로 다수의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개별 소비자의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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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2단계 소송 구조: 먼저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다수 소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책임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개별 소비자가 이 판결을 바탕으로 간단히 채권을 신고하여 배상금을 받는다.
과도한 소송 유발: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과 집단소송의 승소 시 큰 보상이 주어지면서, 사소한 하자나 오해까지도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소송 공세(Litigation Wave)'가 발생할 수 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례처럼, 소액의 피해자가 많지만 각자 소송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소비자단체가 대신 싸워주고, 승소 시 소비자가 쉽게 돈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핵심은 '책임...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소액 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을 통해 기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의 권리를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