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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61
제안일: 2026. 5. 13.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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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
의원
대표발의: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BT(Build-Transfer) 방식 신설
공공시설의 민영화 논란 및 운영 공공성 약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금리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해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BT 방식 도입과 부대사업 지원 강화를 통해 민자사업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민간 자본과 효율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 달성하려는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활력과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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