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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2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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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영농비용 경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으로 연료비 부담 완화(일몰 3년 연장, 2029.12.31까지).
재정비용: 일몰연장으로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는 추계 필요)로 재정건전성(특히 최근 세수 부족 상황) 악화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VAT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농가의 연료비·대출비용 및 농협 운영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단...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5
본 개정안은 농업 경영 악화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 경제를 보호하는 데 단기적으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취약계층인 영세 농가 보호라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면세유 등 화석연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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