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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2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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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영농비용 경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으로 연료비 부담 완화(일몰 3년 연장, 2029.12.31까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재정비용: 일몰연장으로 향후 3년간 세수 감소(규모는 추계 필요)로 재정건전성(특히 최근 세수 부족 상황) 악화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VAT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농가의 연료비·대출비용 및 농협 운영비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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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6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농업 경영 악화에 직면한 농업인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 경제를 보호하는 데 단기적으로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취약계층인 영세 농가 보호라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면세유 등 화석연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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