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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41
제안일: 2026. 2. 12.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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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는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행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분야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당사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행정ㆍ...

법안 웹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금지청구권(침해행위 중단·예방을 법원에 바로 요구) 근거를 신설해,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한 민사 구제가 가능해짐
‘어떤 행위가 금지청구 대상인지’(예: 필수품목 강제, 판촉비 전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 요건이 추상적이면 소송 남발·가처분 남용으로 현장 운영이 경직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의 위법·부당한 거래행위를 당했을 때, 공정위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즉시 중단·예방(금지청구)’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제38조의2)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핵심 효과는 ‘분쟁이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가맹사업 시장에서 약자인 가맹점주에게 실효성 있는 방어권(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국가 재정 부담 없이 법적 절차 개선만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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