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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2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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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

법안 웹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1명
법안은 시멘트·석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을 청정생산기술 범위에 명시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기술·데이터 관리 역량 부족으로 현실적인 이행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을 청정생산기술로 명시해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제 규제 대응과 중후장대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장점...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9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일반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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