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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2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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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8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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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법안은 시멘트·석유·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을 청정생산기술 범위에 명시해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중소·중견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과 기술·데이터 관리 역량 부족으로 현실적인 이행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대체연료·대체원료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을 청정생산기술로 명시해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국제 규제 대응과 중후장대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할 장점...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6
형평성 5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미래지향적 법안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일반 국민의 체감도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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