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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187
제안일: 2026. 1. 2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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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87]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37인 제안이유 2023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2024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 그러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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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법) 수혜에서 비켜난 전국 원도심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정의(5만㎡ 이상, 인구·사업체 감소·노후건축물 증가 등 요건)해 ‘형평성’ 논란을 완화하려는 구조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정 요건(대통령령 위임)이 넓고 ‘원도심’ 범주가 광범위해, 선거를 앞둔 지자체·정치권의 ‘선심성 구역 지정’ 남발 및 지역 간 쏠림(로비/민원 경쟁)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1기 신도시 중심 정비지원에서 소외된 ‘원도심’에 규제완화·재정지원·교통대책을 묶어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특별법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회복 기회가 생길 수 있으나, 지정 남발·투기·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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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1기 신도시 등 계획도시 위주의 정비 정책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던 기존 원도심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원도심의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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