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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0
제안일: 2026. 6.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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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법안 웹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영양성분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
영세 식품 사업자의 포장재 변경 비용 및 성분 분석 비용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 위험을 예방하고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보호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행정적 부담에 대한 ...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이 아닌, 상업적 표시 의무를 명확히 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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