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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24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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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s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법안 웹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규모와 상관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영세 공장 및 사업주의 설치 비용 부담 가중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화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법률로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규모 기준에 따른 기존 사각지대를 없애 대형 인명 피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영세 사업주를 위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는 안전 중심의 입법으로, 화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명확하고 정당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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