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관계법률인 「지방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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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지자체가 업체에 지급하는 ‘선금(착수금)’을 일률적으로(최대 70%) 주기보다, 계약이행능력·재무상태·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등을 고려해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
선금 축소·심사 강화가 ‘자금력이 약한 지역 중소업체’에겐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자재 선구매·인건비 선지급이 어려워 수주 포기 또는 하도급으로 밀려남)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자체 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최대 70% 선금을 ‘업체 리스크(부실·지연·부도 가능성)’에 따라 조정하고, 선금이 실제 계약 수행에 쓰였는지 점검하도록 해 지방재정 손실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계약 행정의 허점을 보완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선금 수령을 차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고 합리적입니다. 선급금 제도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