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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51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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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

법안 웹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촌 ‘식품사막’ 문제를 농업·농촌 정책의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국가·지자체가 ‘식품접근성’ 개선책을 계획·집행하도록 의무(또는 책무) 수준으로 명문화함
법이 ‘시책 수립·시행’ 및 ‘계획에 포함’ 수준에 그치면, 예산·성과지표·책임기관이 불명확해 ‘선언적 조항’으로 끝날 위험이 큼(현장 체감이 늦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촌에서 장보기 자체가 어려운 ‘식품사막’ 문제를 농업·농촌 정책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식품접근성 개선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먹거리계획·복지정책에 식품접근성 항목을 포...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로 인해 발생한 농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민간 기업이 이윤 문제로 떠난 자리를 국가가 메워 국민의 기본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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