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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7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법제사법위원장
추천 0댓글 0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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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법안 웹툰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위원장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 논의가 핵심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청의 정책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행정 마비를 초래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직접 처분을 명령하는 의무이행소송과 임시 구제 수단인 가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7/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행정소송법 개정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를 보강하는 조치로, 특정 콘텐츠 규제와 같은 검열적 성격이 없으므로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며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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