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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51
제안일: 2026. 7. 20.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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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5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부합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실수사 방치 및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도입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형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일원화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2026년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徹底하는 핵심 법안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수사인권보호 장치 마련, 피해자 권리 강화 등을 통해 권력 남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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