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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0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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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법안 웹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외 9명
측량업자가 ‘계약 체결·변경·완료’ 시 계약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해, 측량용역 실적이 종합관리체계에 누락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행정 부담 전가: 계약 건마다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기면 소규모 측량업체·1인/영세 사업자는 행정비용(인력·시간)이 커져 시장 퇴출 또는 대형사 쏠림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측량업자가 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할 때 계약자료를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실적 데이터를 ‘강제로’ 채우는 내용입니다. 발주자·행정기관의 업체 선정 투명성이 높...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측량업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인 개정안입니다.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여 90% 이상의 데이터가 누락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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