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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9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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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자발적으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증가했지만,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등의 사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2021년 2,002건에서...

법안 웹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16명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동안 보증금을 공사나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예치하는 예치제도 도입
예치제도 도입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수수료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보증금 선지급 후 보증 거절'이라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적 기관에 예치하게 함으로써, 사기 위...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거 환경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기존 공적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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