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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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제대군인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함
법률 개정이 단순히 기존 행정 관행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진료 적정성 관리 강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제대군인 의료지원의 핵심인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는 큰 변화보다는 제도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하위규정에 의존하던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률로 격상시켜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제대군인의 의료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사회 전체의 형평성보다는 특정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