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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61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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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6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법안 웹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제대군인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함
법률 개정이 단순히 기존 행정 관행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진료 적정성 관리 강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제대군인 의료지원의 핵심인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 수행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는 큰 변화보다는 제도적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의미...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현행 하위규정에 의존하던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법률로 격상시켜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제대군인의 의료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사회 전체의 형평성보다는 특정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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