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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0
제안일: 2026. 7. 23.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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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나, 위치추적장치(_GPS, 블루투스_ 부착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려웠음
위치추적장치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음: 스마트폰의 위치공유(예: '위치공유' 앱)나 차량의 내비게이션 자동 기록 등 일상적인 위치 수집이 스토킹으로 오인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GPS 스토킹'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치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려웠으나,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위치추적장치의 악용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사 기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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