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면서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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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9명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나, 위치추적장치(_GPS, 블루투스_ 부착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려웠음
위치추적장치의 범위가 모호할 수 있음: 스마트폰의 위치공유(예: '위치공유' 앱)나 차량의 내비게이션 자동 기록 등 일상적인 위치 수집이 스토킹으로 오인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GPS 스토킹'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의 일종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장치를 붙여놓았다고 해서 바로 스토킹이 성립하기 어려웠으나, ...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위치추적장치의 악용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사 기관의 개입을 용이하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일상생활의 안전성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