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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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외 18명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도입을 통해 규제 공백 시에도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성 검증이 미흡할 경우 시민들의 교통 사고 위험 증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모빌리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규제 틀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술 실증부터 시장 출시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호하여...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는 효율적인 규제 체계 개선안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지향적 산업 기반 조성에 긍정적임. 다만 산업 활성화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 안전 문제와 특정 기업 편향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