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6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결혼중개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여 새로운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양수하면 종전의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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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외 9명
행정제재(영업정지 등) 승계기간을 ‘처분기간 종료 후 1년’으로 명확화해, 사업을 인수한 사람(양수인)의 예측가능성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를 줄임
승계기간을 1년으로 ‘상한’ 설정 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1년만 버티면 사실상 ‘세탁된 영업권’처럼 매각·재진입이 쉬워져 제재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음(특히 반복 위반 업체의 구조조정·명의변경에 악용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결혼중개업체를 인수할 때 기존 업체의 행정제재 효과가 언제까지 따라오는지(처분기간 종료 후 1년) 법에 명확히 하고, 인수자가 사전에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선의의 인수...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 양도·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행정제재 승계 문제를 해결하고, 양수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