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6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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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5·18 민주유공자 의료지원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행정적 안정성을 확보함
위탁병원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법률로 고정될 경우, 의료 환경 변화나 지역별 의료 격차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제한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위탁병원의 관리 업무를 법률로 명시하여 행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하위 규정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법제화함으로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 제도인 위탁병원 제도의 법적 공백을 메우고 관리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됨. 민주주의 가치와 사회적 형평성에 긍정적이며, 경제적 실행 가능성도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