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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1
제안일: 2026. 6. 29.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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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자금’을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여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타 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상당수는 대학 기숙사의 저조한 수...

법안 웹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학자금 대출의 정의에 기숙사비,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비 항목을 명시
대출 범위 확대에 따른 가계 부채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상 '학자금'의 정의를 확장하여,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숙사비,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주거비를 대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타 지역 대학 진학...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교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주거 차원까지 확장하여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임.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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