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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76
제안일: 2026. 4. 21.
발의자: 김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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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법안 웹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선거 과열 및 금권·조직 선거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협 내부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와 지배구조의 폐쇄성을 타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민주적 정당성 확보(직선제), 독립적 견제(감사위원회 분리), 투명한 정보 공개입니다. 하지만 농협의 자율성 침...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협 내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적 개선안으로, 조직의 건강한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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