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7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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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고독사 고위험군(연령, 질환, 사회적 고립 정도 고려) 선별 및 모니터링 법적 근거 신설
개인정보 침해 우려: 건강 상태, 거주지 위치 등 민감정보의 수집 및 활용 범위 통제 필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독사 위험자를 연령, 질환, 사회적 고립 정도를 기준으로 선별하고, 전기·가스 사용량 변동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 모니터링을 통해 조기 발견 및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고독사 방지 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고 있어 공공 안전과 사회적 형평성에 긍정적이나, 민감정보 처리 확대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는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