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6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의 종사명령을 내리도록 하되 근무지 지정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인구감소지역 내 도서 지역 등은 공중보건의 지정이 필수적인데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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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외 12명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근무지를 직접 지정하도록 권한을 강화함.
중앙정부의 일방적 인력 배치가 지역 실정과 의료 수요를 무시할 경우 오히려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도서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전공의에게 복무기간 단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의료 취약지역의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직접 지정과 인센티브 제공을 결합한 실용적이고 형평성 높은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