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주권 행사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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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의무화를 도입하여 주주와의 디지털 소통 기반을 마련합니다.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주주명부의 열람·등사 허용 시, 주주의 개인정보 유출 및 스팸 메일 악용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에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이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와 기업 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제고와 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일반주주 권익 강화에 기여하며, 자본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주주명부의 열람·등사 권한 부여 시 프라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