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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04
제안일: 2026. 8. 28.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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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령운전자 증가와 함께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페달 오조작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으며, 정부는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고,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 안전대책...

법안 웹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2명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성능 평가 항목을 법률로 명시함
신규 안전장치의 의무화 및 성능 기준 강화가 자동차 제조사의 연구개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신차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주요 교통안전 위협인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 체계에 관련 장치의 성능 평가 항목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자동차 제작사의...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에 따른 새로운 교통 안전 위험 요소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합리적 조치임. 표현의 자유나 검열 확대와는 무관하며, 기술 표준화를 통한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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