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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20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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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992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

법안 웹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15년 이전 확정된 모든 민사 판결서와 2023년 이전에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 가능
과거의 작은 오해나 판결이 장기적으로 개인의 평판, 취업, 대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박균택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제109조(재판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2015년 이전 확정 판결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투명성 증진이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비용 효율성과 형사소송법과의 정합성을 갖추었다. 모호한 검열 권한보다는 공개 시기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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