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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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자주주명부 의무화: 상장기업은 이제 주주명부를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기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의 전환이다.
개인정보 유출 및 스팸 우편: 전자우편 주소가 공개됨에 따라 주주들은 다양한 기업의 마케팅 이메일, 뉴스레터, 스팸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상장기업의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주 간 전자우편 주소 공개를 확대하여 주주 간 소통과 주주총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는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 및 정보 열람 범위 확대를 통해 주주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주권 행사 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짐.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와 사회적 형평성 개선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