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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90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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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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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사교육 ‘문항 거래·출제 개입’ 금지 규정 신설로, 학원-출제자(교사 등) 간 유착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차단하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시험 출제자 등’의 범위, ‘부정 거래’와 ‘출제 개입’의 개념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교재 집필·문항 검수·모의고사 제작까지 위축되는 과잉규제/위축효과가 생길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원 운영자·강사 등이 교사 등 시험 출제 관련자와 시험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입시 공정성 훼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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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하는 법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인 '시험 문항 부정 거래'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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