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9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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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사교육 ‘문항 거래·출제 개입’ 금지 규정 신설로, 학원-출제자(교사 등) 간 유착을 법으로 명시적으로 차단하려는 점
‘시험 출제자 등’의 범위, ‘부정 거래’와 ‘출제 개입’의 개념이 모호하면 정상적인 교재 집필·문항 검수·모의고사 제작까지 위축되는 과잉규제/위축효과가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원 운영자·강사 등이 교사 등 시험 출제 관련자와 시험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입시 공정성 훼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검열하는 법안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명백한 불법 행위인 '시험 문항 부정 거래'를 처벌하는 법안입니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합리적인 규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