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9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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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한강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명시해, 기후위기 국면에서 재원 집행의 법적 근거(‘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넓힘
기금 용도 확장만 있고 ‘어떤 재해대응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과지표로’ 지원할지 구체성이 부족해 ‘재난’ 명분의 포괄적 예산집행(시설·토목 위주,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흐를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가뭄·홍수 같은 물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물공급의 불안정(가뭄, 집중호우 탁수, 시설 침수 등)에 대비할 여지를 넓히는 장점이 있...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기후 위기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한강 수계 관리의 범위를 수질 개선에서 재해 예방 및 물 안보로 확장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타 수계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