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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91
제안일: 2026. 2. 10.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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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69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강수계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마련하고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한강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명시해, 기후위기 국면에서 재원 집행의 법적 근거(‘쓸 수 있는 돈’의 범위)를 넓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금 용도 확장만 있고 ‘어떤 재해대응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성과지표로’ 지원할지 구체성이 부족해 ‘재난’ 명분의 포괄적 예산집행(시설·토목 위주,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흐를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가뭄·홍수 같은 물 재해 대응 사업에도 쓰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물공급의 불안정(가뭄, 집중호우 탁수, 시설 침수 등)에 대비할 여지를 넓히는 장점이 있...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후 위기라는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한강 수계 관리의 범위를 수질 개선에서 재해 예방 및 물 안보로 확장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타 수계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 안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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