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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6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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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법안 웹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상습 납품지연·선금급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지자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재발 방지 및 계약 질서 강화).
‘상습’·‘목적 외 사용’의 기준이 과도하게 넓거나 모호하면, 경미한 지연·회계처리 실수까지 제재로 이어져 방어권 침해 및 소송 급증(행정력·법무비용 증가)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계약에서 상습 납품지연, 선금 부정 사용 같은 행태를 한층 강하게 제재하고, 선금 관리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납품 지연 사례처럼 시민 안전과...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정 업체의 상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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