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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76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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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57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2021년 도시철도 5ㆍ8호선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한 철도차량 제작회사가 납품 기한인 2025년 6월까지 이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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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상습 납품지연·선금급 목적 외 사용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지자체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재발 방지 및 계약 질서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상습’·‘목적 외 사용’의 기준이 과도하게 넓거나 모호하면, 경미한 지연·회계처리 실수까지 제재로 이어져 방어권 침해 및 소송 급증(행정력·법무비용 증가)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계약에서 상습 납품지연, 선금 부정 사용 같은 행태를 한층 강하게 제재하고, 선금 관리와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보강하려는 내용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납품 지연 사례처럼 시민 안전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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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계약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특정 업체의 상습적인 계약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제재 수단이 없어 세금이 낭비되고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현실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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