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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0
제안일: 2026. 9. 9.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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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2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법안 웹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및 민감한 장애 정보의 유출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정보를 교육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록 미신청 등으로 인한 복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임·학대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복지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 권한을 확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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