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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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의 지자체 통보 의무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개인정보 보호법 등 타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 및 민감한 장애 정보의 유출 위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정보를 교육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등록 미신청 등으로 인한 복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임·학대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복지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 권한을 확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