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 통상임금에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제공한 실제 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미리 포괄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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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포괄임금제(전체 시간 대비 일정 금액 지급)의 적용 범위를 '근무시간 산정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제한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산 임금을 보장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임금 관리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및 준수 비용 상승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노동 시장의 오랜 병폐인 '임금 착취'와 '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일하면 이 정도 돈을 주겠다'고 미리 정해두는 포괄임금을 남용하여, 실제 연장근로...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권리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정안입니다. 포괄임금제의 제한과 소멸시효 연장은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며, 기업에게는 적정 인건비 부담을 요구하여 장기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