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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2
제안일: 2026. 8. 31.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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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94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시설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안 웹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현행법상 의무인증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연공원'을 포함하여 접근성 사각지대를 해소함.
자연공원의 특성상 생태계 보전과 지형 보존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편의시설 설치가 자연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기존 도시공원에만 적용되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를 자연공원으로 확대하고, 시설 변경 시에도 인증을 요구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생태계 보존과 편의...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자연공원을 의무 인증 시설에 포함하고, 공원 계획 변경 시에도 인증을 의무화하여 포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가 있으나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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