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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0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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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각각 10일(시·도)과 5일(시·군·구) 앞당김
발의자(이해식 의원 등)의 구체적인 과거 논란이나 스캔들 정보가 제공된 데이터에 없어, 특정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판단 불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앞당겨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예산 심사 기간이 겹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는 문...
2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제출 기한을 조정하는 절차적 개정안으로, 경제적 실행 가능성은 높으나 시민 생활이나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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