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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0
제안일: 2026. 8. 27.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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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ㆍ도의회는 35일, 시ㆍ군...
의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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